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지급기간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사유로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규정이 따로 있다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도 기준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재직+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 조건을 볼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성 확인 : 직업의 종류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기사 확인하기
②계속근로기간 확인 : 근로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때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많은 시간 근무를 해도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2013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명이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근/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보기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사유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or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 퇴직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지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된다면 퇴지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휴 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부상, 질병 등 휴가 기간 등
퇴직금 정산방법=(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해하시되,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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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기 등을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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