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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2022

by %$%#$%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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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나 실업으로 차상위 계층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수급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은 ①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가구의 소득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며,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산정되고, 보통 상향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182만7831

2인 : 308만8079

3인 : 398만3950

4인 : 487만6290

5인 : 575만7373

6인 : 662만8603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 194만4812

2인 : 326만85

3인 : 419만4701

4인 : 512만1080

5인 : 602만4515

6인 : 690만7004

 

 

1인 가구 기준으로 차상위가구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 913,916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58,490원 증감)

 

ex) 1인 기준 중위소득 50% 인 경우 97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4인 기준 월소득액이 256만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 해도 차상위계층이 아닐 수 있고, 그 이상이라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정확한 것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안에 포함될 경우 가구원별 소득 충족, 재산요건 충족, 자동차 요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할인
  •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서비스 도우미
  • 학교 우유 급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교육컨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자산형성 지원사업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차상위계층 교육지원 혜택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 주거혜택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차상위계층 돌봄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초등 돌봄교실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지원

  • 치매공공후견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법률 등 기타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비 : 초중고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곡지원사업 :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마켓사업 :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부물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 월 8천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

 

가스비 할인 :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동절기 12000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 문화생활을 위해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카드로 매년 신청,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료 11,000원/ 통화료 35%(월 21,500원) 감면 가능하고, 가구당 4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바우처 사업 : 국립휴양지,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로-차상위계층-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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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시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을 확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차상위계층 혜택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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