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되는데,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6월 신설되어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정도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1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납세의무가 되어 종합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1주택 : 11억 공제
- 2주택부터 : 6억 공제
종부세 세율은 1 주택자 0.6~3.2%, 다주택자 1.2~6.0% 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별로 과세됩니다.
[소유자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6억원*]×**적용률****×세율(0.6~3%)-재산세 부과액-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
(**)적용률 : 2021년 고지분까지는 95%, 이후부터는 100%
종부세 계산방법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는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9억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재산 소유자별로 과세되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은 공시가격에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 12억원-9억원 공제=3억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원-(6억원+6억원)=0 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규제지역이면서 2주택 이하 대상은 종부세가 0.6~3%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가 크게 인상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부동산계산기 ezb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이트에서 '세금모의계산' 클릭->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2021년, 2022년 귀속분 체크-> 주택/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계산하기 클릭-> 개인 or 법인사업자 선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클릭->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조회화면으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선택 후,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면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zb 종부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1주택자 유무,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조정대상 지역, 공동명의 등 추가사항을 입력->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자산을 추가하고 두번째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방법 및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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