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프린터가 있으면 주민센터 방문없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개개인의 인적 사항등을 증명하기 위함인데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 기본적인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 발급은 미성년자 자녀가 금융기관 계좌개설시 필요서류로 사용되거나 개명신청, 이혼, 상속 등을 확인하는데도 사용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기본증명서' 검색만 해도 상단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 뜹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홈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및 필수정보를 입력(성명/주민번호/추가정보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하라는 인증 창이 뜹니다. 모든 민원서비스가 그러하듯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창으로 이동하는데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발급대상자 (본인 or 가족)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시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선택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현재의 신분관계, 출생/사망/국적상실에 관한 필수정보가 나옵니다
상세증명서 :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하여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의 전체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에 출생, 사망, 실종신고, 주민번호, 출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선택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시 발급/열람할 경우 비용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본증명서가 온라인상에서 발급되면 인쇄 혹은 pdf 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와 프린터가 있다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을 할 경우, 지문을 사용하여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준비물도 주민등록증, 신청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므로 오프라인으로 기본증명서 발급하실 분들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인증서도 미리 준비해두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 비용이 따로 들지 않으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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