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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하자

by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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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남아있는 연차 수당이 궁금한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내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연차수당인거죠.

 

일한 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①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자일수는 최대 15일 유급휴가 발생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③3년 이상 근로자 :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 유급휴가 발생

 

 

[근속년수에 비례한 연차일수 계산방법]

1년 이상 근무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16일, 5년 이상 근무시 17일...2년마다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년수 21년부터 25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속년수
휴가 발생일
휴가일 수
입사1년 미만
매월 1개씩 발생
11일
1년 근속
입사후 1년
15일
2년 근속
입사후 2년
15일
3년 근속
입사후 3년
16일
4년 근속
입사후 4년
16일
5년 근속
입사후 5년
17일
6년 근속
입사후 6년
17일
7년 근속
입사후 7년
18일
8년 근속
입사후 8년
18일

연차수당연차수당-계산연차수당-통상임금

연차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or 질병으로 휴업을 한 경우, 출산/유산/사산 휴가하게 되어 휴업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개수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 잔여 연차 수량 × 근무시간 × 통상임금* (소멸된 날 기준)

 

연차수당 = 잔여 연차 수량  × 일일급여(연봉의 1일급여)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24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공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240만원/209시간=11,483원

 

1일 통상임금=11,483원 × 8시간 = 91,864원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면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계산기(노동ok)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연차수당-계산
연차수당-계산방법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잔여 연차 수량이 10일이라면, 총 918,660원을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정년퇴직 근로자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1년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퇴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로 통상적인 근무를 하거나 지난 해 1년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분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근무 중 연자 사용 촉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남은 연차를 빨리 소진하라고 재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준 후 사용하기를 독려한 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자 잔여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안타깝지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한 해의 시작마다 소멸되고, 월차는 휴가를 부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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