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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는

by %$%#$%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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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우리가 최소한 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이나 기준, 구직급여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돈이 끊겨 당장 생계유지가 걱정이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서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말할 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①현시점 실업상태인 경우

②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상

③비자발적 실업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실업은 수급대상 ×)

④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다음날~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실업을 한 경우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①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을 위한 '구직확인등록서'

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증'

③이직확인서

 

기존 직장에 요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접속한 후 로그인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하는 날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교육이수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 해야 하고,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자 교육을 마치면 이수결과 화면이 뜨고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3)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불인정시 90일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전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워크넷 가입,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K로 시작하는 구직번호가 생성됩니다.

 

②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는 1시간정도 소요)

 

이 2가지가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실업급여 신청 전 자격확인 충족을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회사에 이직확인서 빨리해달라고 요청을 부탁하면 좋습니다.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처리상태 : 처리완료'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확인까지 완료합니다.

 

고용센터는 주소지 관할 센터로 정해지는데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4)실업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

동영상 교육 듣기 or 교육자료 보고 수강 확인서 첨부하기 가 있는데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일주일 후에 실업인정이 되었다고 알림톡으로 안내 발송해 줍니다.

 

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

구직 신청하기 or 동영상 강의 중 선택.

 

구직 신청하는 경우 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구직활동을 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한 회사 지원내역을 캡처해서 사진 파일 첨부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력서 넣고 날짜, 지원번호 있는 페이지를 캡처하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강의를 시청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1차 실업급여 신청 수령액은 8일치만 들어오고, 2차부터 인정일수가 28일 책정되어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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