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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차이 비교

by %$%#$%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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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부 금융기간에 적립하고,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파산한다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는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유형에 따라 3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이 있습니다.

 

DC형, IRP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법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 없이 회사가 정해 놓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퇴직 후에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이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퇴직급여 산정,

 

연봉상승율이나 근속연수가 높은 경우 근로자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장기근속 및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는데, 중도 인출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2)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외부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손실은 모두 근로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B형에 비해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퇴직금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에서 확정기여형 DC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 DC에서 확정급여형 DB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3)개인형 퇴직연금(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 혹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고 개인부담금을 납입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것인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금 수령시 개인형 IRP로 의무이전 되는 방식입니다.

 

이직하게 되면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실거주목적의 전세금을 내야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의 종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이 가능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혹은 연금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본인 IRP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수령하면서 세금은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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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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