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수당1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하자 연말이 다가오면 남아있는 연차 수당이 궁금한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내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지급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연차수당인거죠. 일한 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①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자일수는 최대 15일 유급휴가 발생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